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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맞은 인구총조사, '사생활' 문턱 넘을 수 있을까
5명중 1명 대상자, 개인정보 민감한 시대…신뢰성 결과 '미지수'
입력 : 2015-11-02 오후 3:08:29
#지난달 A씨는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직업상 밤늦게 퇴근할 뿐 더러 사생활이 침해되는 느낌 때문에 개인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주위에 조사 대상자 찾기가 어렵던데 하필 본인이 선정됐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1일부터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인구주택총조사 방문면접조사가 시작됐다. 5명중 1명이 대상이다. 올해로 인구주택총조사가 90년을 맞으면서 기존과 다른 전국민의 20%만 조사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1인가구와 맞벌이가 확대되고, 낯선 사람을 꺼리는 등 개인정보에 매우 민감해진 상황에서 대상자들이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지 알 수 없어 신뢰성 있는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우려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10월24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인터넷조사를 진행했다. 인터넷조사는 참여 독려를 위해 15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사는 1925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90년 만에 조사 방식이 크게 변경됐다. 지금까지 모든 가구를 조사하던 전수항목을 행정자료로 대체하고, 이중 20%만 심층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1000만명 정도가 조사 대상자가 된다.
 
통계청은 먼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조사를 실시했다. 인터넷조사 실시후 응답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다.
 
2일 현재 인터넷조사는 34.1% 참여율을 보였다. 참여대상 1000만여명 중 3분의1이 인터넷조사를 마친 셈이다. 통계청은 15일까지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총4만4000여명의 조사요원이 가가호호 조사에 나선다.
 
문제는 정보보호문제다. 특히 올해 조사 대상이 20%로 한정돼있어 전 국민 조사 대상일 때와 달리 항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주소, 직장이름, 직책, 주거형태, 임차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꺼리는 등 기존과 달라진 생활패턴으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또 맞벌이 부부 등 낮에 부재중인 집이 많아 조사원이 여러 번 방문해도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통계법 제32조는 ‘통계응답자는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통계청 관계자는 "시간 제약은 없지만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은 피해서 방문하려고 하는데 조사기간이 15일이라는 제약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주변사람들을 통해 저 집에 몇 명이 사는지 등 기본정보만 파악할 것"이라며 "이번 통계는 국가지정 통계인 만큼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동안 불응률이 3%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고, 인터넷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에서 중구청 조사원이 한 주택을 찾아 방문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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