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최근 검찰청, 법원,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팩스를 보내는 신종보이스 피싱을 조기에 발견해 1억1000여만원의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밝혔다.
30대 공공기관 종사자는 이달 초 경기도 소재 농협은행 모지점을 방문해 본인 예금 4000만원을 모두 해지할 것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경북 모지점에서도 50대 직장인이 7000여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담당 농협은행 직원은 당사자를 설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농협은행은 검찰청 사칭 위조 공문서 등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공문서 4점을 공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계좌동결, 안전계좌로 이체, 현금을 인출해 안전한 곳에 보관 등의 표현이 있는 전화통화나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기범들이 보낸 위조 압수수색영장. 사진/농협은행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