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당국의 금융회사검사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확대 강화된다.
금융사고 발생개연성이 있거나 검사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 사전예고가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검사에 사전예고를 실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검사사전예고제는 검사실시계획을 금융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99년 3월에 도입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업무전반을 검사하는 종합검사에 한하여 주로 적용돼왔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3일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범위 등 검사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난후에 검사를 나갈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사전예고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가 보다 금융시장의 현실과 맞게 운영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