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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증권사들의 상품개발 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보험·증권사에 대한 이같은 계획을 올해 1분기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구와 증권사간 비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품개발심사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신상품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에 대해서는 판매전 사전신고원칙을, 판매후 제출원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상품개발심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을 비롯한 서민금융회사의 영업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들도 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중이며 직불카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전산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외에도 불필요한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금감원 해외사무소를 해외진출 금융회사를 위한 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등 부가적인 혁신방안을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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