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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톡 감청 재개…카카오, '익명처리' 제공
입력 : 2015-10-06 오후 10:45:20
검찰이 주요 범죄 혐의자에 대한 SNS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을 재개할 방침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특성상 제3자가 동시에 (대화내역을) 볼 수밖에 없어 두 기관이 원만하게 제대로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카카오측도 이날 "대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통신제한조치 재개 방식에 대해 실무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검찰과 카카오 협의에 따라 카카오는 검찰에 익명화된 상태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단체대화방 내용은 수사 대상자를 뺀 대화 참여자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가 제공된다.
 
수사기관의 감청은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10월 카카오가 메신저 카카오톡 감청에 응하지 않은 뒤 올해까지 검찰은 카카오톡 감청을 하지 않았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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