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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몰래변론 근절 위해 징역형 처벌 도입 검토해야"
과태료 수준 현행법 솜방망이 처벌
입력 : 2015-10-06 오전 9:49:42
'몰래변론'을 근절하기 위해 징역형 처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변론'이 논란이 된 가운데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선임계 미제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도입해 전관예우 풍토를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사건을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등 7건을 '몰래변론'해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도 5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면서도 1억2000만원을 받아 전관예우 의혹을 샀다.
 
선임계 없는 몰래변론은 세금 탈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본적으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보고서에는 '사법제도 신뢰한다'는 비율이 27%에 그쳤다.
 
서 의원은 "사법제도 신뢰가 OECD 34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야기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법불신의 주요원인"이라고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전관예우방지법이 개정됐다. 검사나 판사로 퇴임하기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퇴임공직자 수임제한 금지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인 과태료 200~300만원의 처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변호사법상 벌칙 규정 중 수임제한 규정에 대한 처벌은 포함돼 있지 않다.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 규정 중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뿐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2일 "변호인 선임서 없는 변론행위에 대한 제재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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