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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감,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논란
야당 "이런 정부 없었다"…검찰총장 "법무부에 얘기하라"
입력 : 2015-10-06 오후 4:33:25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문서 공개를 놓고 여야가 맞부딪쳤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난해 2월25일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12회에 걸쳐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대책' 문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했다. 이는 대검 기획조정부와 형사부, 과학수사부를 경유했다.
 
임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을 하달 받고 추진계획을 작성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형식적으로 법무부를 통하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검에 지시하는 거다. 검찰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검찰 독립성 논란이 컸던 이명박 정부 때도 검찰이 직접 대통령 지시사항을 요구받고 제출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명막 정부 때 검찰은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과제 중 지연예상 과제 추진상황 점검'을 요구받은 공문 1건만 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적극 반론을 펼쳤다. 그는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을 지휘한다"며 "대통령의 일반적 지시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임 의원이 "대검 반부패부, 형사부 등 구체적으로 경유부서가 기재돼 있지 않느냐"고 재차 따지자 김 총장은 "(일반적 지시업무에 대한)소관부서를 표시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대통령 지시 사항 관련 대책'이라는데 법무부가 지시했다고 누가 생각하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검찰 수사에 대해 별난 정부 같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지만 검찰에 서면으로 수사 지시하고 서면으로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질의가 여기까지 이어지자 김 총장이 발끈했다. 김 총장은 "법무부가 송부했다. 법무부에서 내린 거다. 장관이 지시 한 거다. 법무부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김 총장을 거들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소관 업무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검찰에 대해 일반적 지휘권을 갖는다"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검찰 일반 업무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총장에게 답변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해당 문서 열람을 놓고 오후 3시30분께 정회가 선언됐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5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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