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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재팬, 일본 교세라와 태양광 특허소송 합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양사 뛰어난 기술력으로 태양광 발전 협력"
입력 : 2015-10-06 오후 4:30:39
한화큐셀재팬은 교세라 주식회사와 태양광 관련 기술에 관한 크로스 라이선스(특허공유)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란 기술의 특허권이나 노하우를 도입하는 대가로 자기 쪽의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제휴 방식을 뜻한다.
 
한화큐셀재팬은 아울러 교세라가 태양전지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세라는 '3개 바스바 전극구조(three-busbar electrode structure)' 특허를 한화큐셀재팬이 자사의 태양광 모듈에 사용했다며 지난 7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 바 있다. 
 
양사는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태양광 기술 혁신을 촉진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공공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종서 한화큐셀재팬 대표이사는 "양사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아가자는 취지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한화큐셀은 일본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교세라와의 협력은 필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관심있게 지켜봐주신 일본 고객에게 한화큐셀은 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로 보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재팬은 2011년부터 일본의 태양광산업에 진출해 일본 내에서 태양광모듈 판매 및 민자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큐셀재팬이 일본 오이타현에 준공한 24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사진/한화그룹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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