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과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건수와 피해금액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기는 2804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사기건수는 지난 2012년 44건에서 지난 102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191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급상승했다. 지난 2012년 3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피해금액은 지난해 76억원으로 21배 이상 늘었다.
이중 전자금융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피싱, 파밍 건수는 지난 2012년 20건에서 지난해 700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04건이 발생했다.
피싱, 파밍에 따른 피해금액도 지난 2012년 1억4000만원에서 2013년 35억, 2014년 52억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피해금액은 지난달까지 116억원이다.
반면, 전자금융사기 보상은 쉽지 않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보상금액은 고객의 과실 정도에 따라 계약 보험사에서 고객과 합의하에 피해금액의 10%~30% 내외로 결정된다.
김우남 위원장은 "농협은 국내 유일의 기술로 ‘나만의 은행주소’라는 파밍 방지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고객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생색내기식 이벤트보다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