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는 농협중앙회 대의원 조합장들이 무이자 또는 저리 자금을 일반 조합보다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앙회장 선출이 간선제로 바뀐 이후 농협 관계사의 이사인 대의원 조합장의 수가 7배가량 증가해 선심성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인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관계사의 이사로 있는 대의원 조합장은 지난 2009년 6명에서 현재 41명으로 증가했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당초 전체 회원조합장들이 참여하는 직선제에서 지난 2009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협법으로 인해 대의원 간선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체 회원조합장 1134명 중 중앙회장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 조합장은 291명이다.
이들 대의원 조합장의 경우 일반 조합장보다 많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9월 기준 중앙회 대의원조합에 지원된 무이자 또는 저리 자금은 평균 79억원으로 일반조합(57억원)보다 1.4배가 많다.
특히, 이사회의 이사들이 있는 18개 조합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평균 125억원이었다. 이사회는 농협중앙회의 주요 안건들을 의결하는 핵심 운영기구다.
2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된 조합 41개 중 대의원조합(17개소)과 이사조합(4개소)이 과반을 넘었다. 전체 조합 중 대의원과 이사조합의 비중은 27%다.
김우남 위원장은 "계열사의 이사 선출이나 조합에 대한 지원에 있어 중앙회 대의원이나 이사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선심성 특혜는 사라져야한다"며 "특히 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는 모든 오해의 소지들이 사전에 차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