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공정위, 과징금 취소로 이자 지급만 1000억원 달해”
이운룡 의원, 공정위 자료 공개…“공정위 패소율 낮춰야”
입력 : 2015-09-13 오후 4:21:38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과징급 환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총 7254억 5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3.7%인 992억 4000만원은 원래 과징금 금액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주게되면 최초 납부 받은 날부터 환급 때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961억원으로, 전체의 96%에 달했고 공정위의 과징금 직권취소로 인한 가산금은 30억 5000여만원, 기업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360만원에 불과했다.
 
기업별로는 SK이노베이션 행정소송으로 돌려받은 가산금이 111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오일뱅크(79억 3000만원), 에쓰오일(59억 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환급가산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국고가 감소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패소율을 낮추도록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경제 전문인력을 확충해 심결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이자 성격의 환급금만 1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