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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지방의원들 '의원직 퇴직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 "퇴직 처분 해당 안돼…행정소송 대상 아냐"
입력 : 2015-09-10 오후 7:51:04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0일 옛 통진당 이미옥(50·여) 전 의원 등 6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소송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이었던 이 전 의원 등 6명에 대한 퇴직을 의결하고 이를 각급 선관위 등에 통보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퇴직 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취소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의결과 통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정한 개별적인 법률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다"라면서 "단순히 중앙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제192조 제4항의 의미를 선언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중앙선관위의 의결은 내부적인 의사 결정에 불과해 '처분'에 해당하지 않다"면서 "통보 또한 행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그 하급 행정기관인 각급 선관위 간의 행위에 불과해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 등 6명은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옛 통진당의 추천을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원으로 당선됐다.
 
그해 9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하자 중앙선관위는 12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옛 통진당 지방의원의 퇴직을 의결하고 이를 해당 지역 선관위에 통보했다.
 
이에 이 전 의원 등은 "지방의회 의원은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정적인 영역"이라면서 "선관위의 비례의원직 박탈 결정은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처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등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은 지난 1월 법원에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냈고 오는 11월1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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