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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투약'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
법원, 양형기준 보다 낮은 집행유예…검찰도 항소 안해
입력 : 2015-09-10 오후 3:26:52
상당한 자산가의 아들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마약류인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구매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마약 등)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 수강, 60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씨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형량 범위는 4년~9년 6개월이지만 재판부가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 또는 단독으로 코카인과 필로폰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수회 매수해 투약 내지 흡연한 사안"이라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이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번에 한해 이씨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씨는 결국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봐주기 논란'이 일자 동부지법 관계자는 "형량 범위는 권고 사안일 뿐"이라면서 "마약을 재판매하려는 목적이 없고 단순 투약했을 경우에 대해 양형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 이를 반영해 지난 5월 하한선이 4년에서 2년 6개월로 낮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 홍천구에 있는 리조트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클럽 등지에서 마약류인 마약류인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등을 구매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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