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서울중앙지법, '미지급 국선변호료' 11일까지 지급
입력 : 2015-09-09 오후 6:19:28
최근 예산 부족으로 국선변호료 지급이 4억원 연체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권 법원들이 미지급된 국선변호료를 일괄 지급하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국선변호료를 11일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도 "8월까지 청구된 국선변호료를 1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법도 이날 연체된 국선변호료를 전액 지급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지난달 30일 '국선변호료 연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0개 법원의 국선변호료 미지급 액수가 총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을 제외한 서울의 경우 국선변로료 연체 건수와 금액은 총 333건, 9999만100원으로 나타났다.
 
연체료를 가장 많이 지급하지 않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법으로 91건, 2730만원이다. 이어 서울서부지법(82건, 2460만원), 서울중앙지법(80건, 2400만원), 서울북부지법(55건, 1619만100원), 서울가정법원(12건, 360만원), 서울남부지법(7건, 210만원), 서울고법(6건, 19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국선변호료 연체 금액이 가장 높은 법원은 울산지법으로 216건, 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법원(138건, 4304만1500원), 대구지법(126건, 3839만1000원), 제주지법(114건, 3420만원), 의정부지법(113건, 3390만원), 인천지법(108건, 3240만원) 순이다.
 
4억원에 이르는 국선변호료 지급을 연체해 논란이 빚자 법원행정처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60억원가량 줄어들어 국선변호료 지급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대법원도 내년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016년도 국선변호료 예산으로 올해보다 55억원 늘어난 524억원을 확보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 제도는 변호인 선임이 어려운 서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경우 사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지급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