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참여한 관세청 직원들이 심사 기간 동안 무려 260통 가까이 외부 통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심사장 및 심사위원 숙소 출입 통제 등 상식적인 보안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심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입수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결과 유출의혹 조사진행상황 보고’에 따르면 심사 3일간 관세청 직원 전화기 4대에서 외부 통화 257건 및 문자 163건, 11명과의 카카오톡 대화, 밴드 2건 등의 수·발신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관세청은 평가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외부 통화도 금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 6시간여 전인 10일 오전 10시 반부터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상승 제한 폭인 30%까지 폭등하면서 심사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휴대전화 등 모든 통신기기를 수거한다는 관세청 방침과 달리 이들 전화기는 심사장에서 버젓이 사용됐다”며 “관세청이 업무관련 통화라고 해명하지만 관세청 직원뿐 아니라 심사위원들도 빌려 사용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심사위원 휴대전화 10대는 아예 조사도 못했다며 추가적인 외부 연락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출입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심사장소 보안 관리도 소홀했다. 업체별 3장씩 배부한 비표로 출입을 관리했는데 비표만 확인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심사장소였던 인천공항 인재개발원 상주 경비원 외에 추가적인 보안·경비인력은 배치하지 않았다.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시내면세점 신청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전화로 묻고 본인이 없다고 답변하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신청업체 관련 고문, 자문, 연구용역 수행 등의 사실을 조회하지도 않은 채 보안서약서만 이메일로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벌·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당국의 안일한 계획과 허술한 관리로 공정성과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이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 7월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이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강당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