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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마을금고 고객정보 600만건 유출 조사 착수
금감원 "사실 확인되면 강력 제재" 가능 …정치권 수사 촉구 움직임
입력 : 2015-08-19 오후 6:35:26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600만건을 불법 유출한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내용 진상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관이 아닌 상황이지만 행자부의 조치결과에 따라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새마을금고 고객정보 부당 유출이 여당 주요 인사와 관련이 있는만큼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지원단 중심으로 종일 사태를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간 후) 지원단을 총괄하는 서기관부터 공제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지역본부 부실 대출 관련 등 부실한 새마을금고 감독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고객정보 부당 유출 문제까지 제기되자 새을금고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금감원도 “새마을금고는 행자부의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행자부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감사에는 나서지 못하고 행자부의 조치 결과를 본 후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법 위반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기관도 정당한 권한 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최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 관할 이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감독에서 비롯됐다"며 "20일 예결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서 여당 인사가 개입된 개인정보 누출 문제를 제기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19일자 기사에서 새마을금고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텔레마케팅 업체 T사에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회원 정보 600만건을 컴퓨터 USB에 담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는 물론 통장 개설일과 이용금고 내역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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