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재판장 이재희)는 12일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캐슬파인리조트는 지난해 3월28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기업회생 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재판부는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후 유상증자 및 신규대출이 순조롭게 진행돼 인가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인 지난 6월 회생채권 전액을 일시 변제했고 7월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완료했다"면서 "이에 따라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해 기존에도 회생신청이 있었다. 그러나 골프장 회원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면서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돼 관계인집회에서 양측 회생계획안이 모두 가결에 필요한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그러자 캐슬파인리조트는 채권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새로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기로 하는 회생개시 신청을 한 끝에 채권자들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지속적인 수익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통한 골프장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또 회사의 재무구조 악화 원인, 퍼블릭 골프장 전환의 필요성,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시기 및 방법을 둘러싸고 법원의 적극적 중재 하에 골프장 회원들과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쳤다.
결국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들의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해, 기존 주식 30.25% 무상소각, 기존 주주 유상증자(130억원), 회생채권 55% 3개월 내 일시 현금 변제(45% 출자전환) 취지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골프장 회원들의 권리변경에 상응해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임의적 감자를 통해 권리를 변경하는 한편,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전제로 마련된 신규대출금(300억원) 및 기존 주주의 유상증자금(130억원)으로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현금변제분)을 인가결정일부터 단기간 내에 일시 변제하려는 취지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지난 3월10일 개최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80.4%, 주주 100%의 동의를 얻어 모든 조에서 가결됐고, 같은 날 법원은 이를 인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이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골프장 회원들 및 주주들의 상호 양보와 협력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한편, 퍼블릭 골프장 전환을 완료함으로써 실질적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