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서 주요 인물로 지목된 전영관씨(1977년 사형)의 간첩 활동을 방조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41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씨의 유족들이 13억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12일 전씨의 부인 김모(여·79)씨 등 5명에게 총 13억6500여만원, 진보당 간부 출신 정치학자 이동화(사망)씨 자녀들에게도 총 2억670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 및 비용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1일당 보상금액으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고 금액인 22만3200원을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을 정하고, 재심재판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한 최고 금액으로 비용보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울릉도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47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서울·부산·대구·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북한을 왕래하며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 3명이 사형당하고 20여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등 5명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4월 각각 징역 1~10년과 자격정지 1~10년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이 이뤄져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진보당 출신 정치학자 이씨는 지난 1961년 북한의 활동을 고무·동조했다는 혐의로 연행돼 징역 7년을 확정 받고 1965년 석방됐다가 1995년 1월 사망했다. 이후 이씨의 자녀들이 불법 구금을 주장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끝에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