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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펀드, 형평성 확보 우선돼야"
금융조세포럼, 실질적 진전방안 논의
입력 : 2015-07-14 오후 4:32:10
정부가 해외투자펀드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러 해외펀드 투자시 전체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해 손실과 이익 통산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14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에서 해외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자나 배당이 아니라 손익 통산을 할 수 있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한다"며 "처음부터 비용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이자, 배당으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등을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도입된다. 국내주식형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평가손익 과세제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을 환차익 등에서 공제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과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른 정비 조치의 일환인 셈이다.
 
하지만 앞선 2007년 방안과 비교하면 진전된 조치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영철 세무사는 "환차익에까지 비과세 적용을 확대한 것은 진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대상펀드를 새로 출시하는 전용펀드로 제한했고 납입한도와 가입기간 등 한도 또한 제한적"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정부의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방안이 도리어 투자자들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미 지수가 상승구간에 놓인데다 이번 방안의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이유다. 손 세무사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거나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수익을 양도소득으로 묶어서 따로 과세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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