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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법령이 장관-교육감 권한 갈등 부추겨"
입력 : 2015-07-14 오후 3:58:38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사이에 사무,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빈발한 가운데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법률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정부조직법 등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기본 법령이 애매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무, 권한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7월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교육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2011년 4월 교육부는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다. 전라북도교육감은 명령 불이행으로 2011년 7월 직무유기로 교육부가 교육감을 검찰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2010년 8월 전라북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인가취소를 결정하자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 인가취소를 취소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결국 소송까지 번져 갈등을 빚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교육정책연구팀 연구책임자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최근 빈발해온 갈등과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현행 법령상에서 교육부장관이 보유하고 있는 포괄적인 사무와 광범위한 권한을 검토 또는 재확정해 법령에 대한 분석과 개정 방향, 내용에 대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간의 사무와 권한 관계 법령의 입법지체 상황에서는 기본법을 제정해 사무와 권한에 관한 대원칙을 마련한 다음, 기본 법령과 개별 법령의 정비를 필요에 따라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서울교육청은 최종 연구결과가 나오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검토를 거쳐 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교육정책연구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서울시교육청에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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