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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곡동 재력가 살인'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5-07-14 오후 4:12:12
검찰이 '도곡동 재력가' 함모(86·여·사망)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14일 열린 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정씨는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DNA 확인 결과 피해자 신체나 범행도구 등에서 정씨의 피가 묻은 자국이 발견됐고 이는 살인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라면서 "CCTV나 정씨의 범행 전후 동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인색하다는 소문은 동네에 잘 알려져 있어 정씨가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러 피해자를 찾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에도 금전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걸 보면 정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살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나는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고 무죄다"라며 10여분간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정씨의 아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이후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난 아직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애기 아빠가 평소 폭력을 행사한 일도 없었다"면서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고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망한 함씨의 유족들도 이날 직접 법정에서 발언권을 받아 "가해자인 정선생도 재판이 이뤄지면서 점차 정리돼 가니까 더 미워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다"며 소견을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채무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함씨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함씨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양손과 목을 졸라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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