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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아우디 강남센터' 건립 무산
입력 : 2015-07-10 오후 4:53:51
독일 자동차 생산업체 아우디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세울 예정이었던 국내 최대의 아우디 정비센터 건립이 결국 무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방모씨 등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내곡동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해당 건물은 지구계획에서 정한 부대시설 종류, 면적 비율과 주차장법령 요건을 충족하지만 건물에 마련되는 정비공장은 국내 최대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로 건물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정비공장 및 자동차 영업소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의 실제 이용형태는 정비공장 등이 주시설이고 주차장은 정비공장의 부속시설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고 해당 건물이 독자적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공공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비공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정비공장 등이 속한 해당 건물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내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우디 측은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가 내곡동 내 종교시설용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지 3168㎡를 주차장용지로 바꾸면서 노외주차장과 부대시설 등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하자 이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국내 최대규모의 아우디 정비공장과 주차시설, 전시장 등으로 꾸며지는 '아우디 강남센터'를 건축하기 시작했으나 내곡동 주민들이 정비공장의 소음과 배기가스 등이 인접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피해를 주게될 것이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은 "해당건물은 서초구의 허가처분상 용도와는 달리 정비공장으로서의 성격이 크고 노외주차장과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서초구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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