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을 통해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해고된 이상호 전 MBC 기자(현 고발뉴스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이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고 절차는 위법하지 않지만 징계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게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고 통지 당시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고 통지에 해고사유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기자는 2012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팟캐스트 방송과 뉴스 등을 제공하던 중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하여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하여 보도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에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회사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과 허가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이 기자를 해고했고, 이 기자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징계가 재량행위를 넘어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MBC의 해고 처분은 절차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