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지만 EG 회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는 30일 열린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에서 "박 회장의 증인 출석을 위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박 경정을 통해 청와대 내부 문건을 건네받은 만큼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재판부는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사업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날까지 3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박 회장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다음달 14일 오후 4시에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고, 박 경정은 단속무마 청탁으로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