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27%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발표에 대해 대법원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극 반박했다.
대법원은 9일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가 조사해 지난 6월 공개한 '2015년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원 재판은 민사법정의 7위, 형사법정의 중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에서 3위를 차지해 국제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WJP는 미국 변호사협회가 2006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WJP는 최근 102개국을 조사 대상으로, 각국 사법정의를 8개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했으며, 국가별로 일반인과 전문가 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정부권력 제한 ▲청렴도 ▲열린 정부 ▲기본권 ▲질서와 안전 ▲법의 집행 ▲민사사법정의 ▲형사사법정의 등이 8개 지표다.
대법원은 또 WJP 조사 대상 중 OECD 가입국인 35개 국가 가운데 한국 사법부의 법치주의 순위는 8개 지표 종합 11위로 일본(13위), 미국(19위)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번에 공개된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나타난 2014년 갤럽의 신뢰도 조사는 객관적인 자료라거나, 재판의 수준이 낮다는 자료로 삼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OECD보고서와 보고서가 인용한 Gallup 사이트 및 설문 내용 원문을 찾아본 결과 OECD 원 보고서상 언급한 'judicial system'은 '법원과 검찰, 이와 관련된 법조계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설문에서는 'judicial system and courts'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court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judicial system을 병기하고 있다"며 'judicial system'이 곧 사법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OECD는 이날 갤럽이 41개 국가별로 국민 1000명에게 정부 등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보고서인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2013년 기준으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7%에 그쳐 조사대상 42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39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54%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한국 보다 하위 국가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 뿐이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