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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현행 아청법 합헌"…구체적 판단은 법원 몫
재판관 7대 4…명확성·과잉금지원칙 모두 충족
입력 : 2015-06-25 오후 6:4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헌재 결정은, 예를 들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은 영상도 무조건 아청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아청법 전체적 취지를 봤을 때 음란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 등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하다면 아청법상 금지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는 것이 결정 취지다.
 
영상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는 아청법을 적용하는 법원의 몫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로 기소된 배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북부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외모, 신원, 제작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도 종합적으로 볼 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도 두 경우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고,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어 법관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양형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부분은 다수의견에 동의하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묘사된 표현물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연상시키는 표현물이면 단순히 그림, 만화로 표현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도 모두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해 판단을 법 집행기관이나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므로 자의적 법 해석 내지 집행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실제 아동·청소년이 그 제작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이용되지 않음에도 잠재적 성범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의 비례성 측면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2012년 6~9월 서인컴퓨터전화방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교복을 입고 성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보여줬다가 기소됐다. 이후 배씨는 재판을 받던 중 “성인 여배우가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해서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배포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원지법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교복입은 여학생과 남학생 주인공이 노골적인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했다가 기소된 한모씨의 신청을 받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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