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국보법 위반' 안재구 전 교수 항소심도 집유
입력 : 2015-06-28 오전 9:00:00
국내 좌파단체들의 동향 등을 북한 보고용 문건으로 작성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재구(82)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 전 교수에 대한 원심의 유·무죄 판단 모두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북한 보고용 문건들을 안 전 교수가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하면서 "문건 내용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하거나 선전·선동의 자료로 삼을 수 있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 구성에 안 전 교수도 공모하고 주체사상 등 북한의 주장을 강연하거나 인터넷 상에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글 등을 게시한 점도 유죄로 판결했다.
 
아울러 안 전 교수가 '2005년 7월20일자로 보내주신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7월6일자로 보내주신 소식을 잘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으로는 볼 수 없어 간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교수는 200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활동 상황 등을 수집해 북한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는 주체사상 등 북한 체제를 따르는 통일대중당 결성에 관여하고, 소지한 이적표현물 250여건 가운데 30여건을 인터넷에서 반포한 혐의도 있다.
 
안 전 교수는 1979년 남민전 사건과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두 차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