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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5-06-26 오후 9:20:00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3일 김 전 처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2011년 10월~2013년 10월까지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개발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10억원 상당의 돈을 받고 와일드캣이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2008년 3월~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 처장을 역임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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