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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인 원폭피해자들 국가 배상 책임 불인정
입력 : 2015-06-26 오후 1:45:48
일제강점기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는 26일 박영표(79) 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 등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7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일 배상청구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1년 8월 한·일 배상청구권에 대해 양국 간 해석에 따른 분쟁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그 분쟁을 해결하고 있지 않는다는 부작위위헌확인 결정을 한 이후, 정부가 테스크포스(TF)나 자문단을 설치하고 양자 협의를 제안하는 등 외교적 교섭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정부가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 즉, 일본 정부와 중재 회부를 통한 해결에 나아가지 않는 게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반드시 중재 회부를 열어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 정부가 중재 회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일 외교적 특수성과 다른 과거사 문제들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외교적 교섭 노력을 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만으로는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갈 자기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낙구(72)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들에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헌재의 결정과 권위를 부정하는 형태"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지난 2013년 8월12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열린 원폭 피해자 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에서 박영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박영표 회장, 정수웅 이사, 원정부 지부장, 이미래 협회운영위원,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혜문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가 참석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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