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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개발 비리' 전 한전산업본부장 구속
입력 : 2015-06-24 오후 11:46:04
희귀 광물 희토류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자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전 한전산업개발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모(63)전 한전산업개발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전 본부장은 2010년 12월 대한광물의 희토류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인 D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전 본부장이 D사가 대한광물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광물은 폐광된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해 한전산업개발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합작해 세운 회사다. 황 전 본부장은 이 회사 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대한광물 설립시 대량의 희토류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자업체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한전산업개발과 한국광물자원공사도 투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매장량이 상업성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업체들이 철수하고 대한광물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황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황 전 본부장을 상대로 D사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희토류 개발과 관련해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여부와 투자업체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업체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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