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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단근로자도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입력 : 2015-06-23 오전 6:00:00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와 단속 근로에 종사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소모(73)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감단근로자)에 따른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 체결은 부당하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각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아닌 최저임금법 5조 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그렇다면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5조 1항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 5조 1항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아닌 위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최저임금을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1월 버스회에사 입사해 하루 19.5시간씩 격일 근무하며 배차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2월 퇴직한 박씨는 미지급 급여·퇴직금 297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박씨의 근무형태를 일반근로자가 아닌 감단근로자로 판단하고 박씨가 지급받은 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급여·퇴직금중 80%만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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