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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비리'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5-06-17 오전 10:25:31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뒷돈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헌(61) 전 롯데쇼핑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17일 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는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허위계산서나 비자금 조성을 알고 있었다는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벼운 범죄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롯데쇼핑을 상대로 횡령 금액 대부분을 공탁했고 피해자 회사인 롯데쇼핑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과 그림 등 1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272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 사진 뉴시스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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