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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하며 사귀자 접근, 돈 가로챈 30대남 실형
입력 : 2015-06-17 오전 6: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에게 한의사 행세를 하며 사귄 뒤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남·3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서모씨에게 234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경력을 속이면서 결혼을 전제로 접근해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해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서모(여·당시 32세)씨에게 자신이 W대 한의학과 출신 한의사이며 아파트 한 채와 거액의 적금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소개했다.
 
박씨는 서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자 "지금 일하는 곳에서 퇴직금을 받으면 변제할 테니 병원비와 새로 이직할 한의원 접대비 및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2348만1830원을 서씨로부터 뜯어냈다.
 
박씨는 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최모(여·당시 31세)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540만원을 받아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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