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입부품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LIG넥스원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방산장비 납품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LIG넥스원 대표 이모씨 등 회사 임직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방산물품 수입업체 C사 사장 김모씨와 LIG넥스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외국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방산장비 부품을 중간거래상 C사를 통해 구입하면서 부품 원가를 부풀려 97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중간상을 뒀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고 중간상이 받는 수수료에 따라 단가가 높아졌더라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류위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방위사업청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