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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응'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 체포
입력 : 2015-06-04 오후 11:38:36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4일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를 체포했다.
 
김씨가 건강 상의 이유로 사흘 연속 소환에 불응하자 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경 대전 자택에 있던 김씨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붙잡았다.
 
김씨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 한모씨는 검찰 진술에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한 비자금 2억원이 경남기업을 찾아온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씨가 돈을 받은 시점을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당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김씨가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1차 소환을 통보한 지난달 29일 김씨의 자택을 비롯해 경남기업 계열사 관계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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