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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전 베트남법인장 “상부 지시 받아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명목 사용…개인적 횡령 아냐" 혐의 일부 부인
입력 : 2015-06-03 오후 3:36:27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법정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심리로 3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피고인 박모(52) 전 상무 측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회사의 지시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상무의 변호인은 "(조성한 비자금은) 대부분 개인적 착복 목적이 아니라 리베이트 등 다른 명목 때문이었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박 전 상무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전 상무 측은 2009년 7월 국내 하도급업체 H사로부터 베트남 도로건설공사 수주를 명목으로 1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윗선이 개입하면서 H사는 박 전 상무에게 돈만 주고 수주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날 박 전 상무 측 발언은 포스코그룹 차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인 만큼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상무는 베트남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 100억여원을 전달받아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 전 상무는 이후 배임수재 및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정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계열사 임직원들도 '포스코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박 전 상무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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