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오적필화 사건 등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에게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민사2부(재판장 김대웅)가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길 확률이 낮거나 선례를 만들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70년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등의 행태를 풍자하는 '오적(五敵)'을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의 옥고를 치렀다.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되는 등 총 6년4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재심으로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오적필화 사건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씨와 부인, 장남은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