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민호(43) 전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2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사로 재직하며 사채왕 최씨로 부터 돈을 받고 최씨의 마약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기도 하는 등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순수한 호의로 이사비용 등을 지급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보이지 않아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판사는 최씨로부터 2009년~2011년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최 전 판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월 사직서를 냈다. 대법원이 첫 재판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최 전 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 명목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