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경남기업에 특혜를 지원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있던 2013~2014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듬해 1월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보는 검찰 조사에서 특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혐의를 부인하며 채권단 인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증거인멸을 위한 말맞추기 시도를 했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