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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자 폭행 김인혜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정당"
"우월적 지위 이용해 폭행…비난 가능성 크다"
입력 : 2015-05-07 오후 2:11:42
제자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에 대해 항소심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곽종훈)는 7일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등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대 총장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억울한 사정을 변소하며 오랫동안 심리를 진행했으나 서울대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인다"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또 "폭행과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성악의 특성상 지도시 신체접촉이 필요하지만 부득이 한 폭행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사유의 일부는 다소 과장된 점을 고려해도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폭언을 일삼고 직무태만, 금품수수, 티켓 강매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청렴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1년 파면하고 징계부과금 1200만원을 처분했다. 
 
김 전 교수는 같은해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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