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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먼지털이식 수사다"
항소심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입력 : 2015-05-06 오후 12:01:08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종구(68) 전 하이마트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리한 기소"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심리로 6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처음엔 1000억원대 돈을 해외로 도피하고 이어 800억원을 리베이트로 빼돌려 정관계 로비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렸지만 이는 기소에서 빠졌다"면서 "검찰은 왜곡되고 편협한 시각으로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한 사람의 자살 사건처럼 검찰의 별건 수사의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협력업체 대표가 자살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전부 법정에 나오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이 자리에서 계속 말해도 되느냐"고 불만을 표하며 양측이 첫 공판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지난 2012년 4월 선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0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2008년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선 전 회장에게 적용된 22개의 혐의 중 아들의 급여·유학 자금으로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미신고 자본거래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전 회장과 이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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