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제출되는 유우성(35)씨의 북·중 출입경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신성한 안보법 체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려 안보수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실을 남겼고, 한중 외교관계를 악화시켰으며, 국정원 동료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과도 차이가 있어 원심의 형량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모두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허위문건 6건 위조에 관여하는 등 조작을 주도했던 김모(49) 과장에 대해 피고인 중에 가장 무거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과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출입경기록 등에 대한 영사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모(55) 전 대공수사처장에 대해서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와 권모(52) 국정원 대공수사국 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과 징역 3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 과장과 공모해 허위문건 4건을 위조한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증거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씨 측 양승봉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직업인데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하기가 어색하다"면서 "가장 큰 손실은 국가기관 신뢰의 추락이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첩조작이라는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이 사건은 숟가락만 놓은 위조 사건이다. 밥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상규명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유씨도 직접 법정에 나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2006년에 같이 북한에 간 친척들의 출입경 기록에도 모두 똑같이 오류가 났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었지만 믿어주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출입경기록이 제출됐을때 조작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서 "대한민국에서 간첩조작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역사적이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8월 간첩사건 피고인 유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씨 혐의를 항소심에서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들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