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현근(56·새정치·부평5) 인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장 의원과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에게는 별도로 9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도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장 의원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원심의 무죄부분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직국장 노모씨가 장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할 예정이 아니라면 장 의원이 이들에게 행복도시락사업 관련 직책 및 급여 등의 이익제공을 약속할 합당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행복도시락사업 급여 및 직책의 이익제공의 약속은 '선거운동에 즈음해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4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선거비용 제한액 약 53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서 장 의원이 선거비용 지출 영수증의 존재를 알면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김씨와 노씨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선거가 끝난 후 행복도시락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서 행복도시락사업 관련 직책 및 급여 등 이익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의원은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수표 100만원, 노씨에게는 현금 50만원을 교부하고, 장 의원의 회계책임자 신모씨는 선거비용 지출에 관한 영수증 27장 합계 43만원 상당을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검찰은 장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으로 기소했고 1심은 장 의원과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