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도곡동 재력가'살인 피고인 "누명썼다" 주장
재판부, 피고인 정씨 '정신감정'키로
입력 : 2015-04-17 오후 5:24:51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도곡동 재력가' 함모(86·여·사망)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60)씨가 '제3의 인물'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17일 열린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기절한 20~30분 사이 다른 누군가가 함씨를 살해하고 정씨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일 정씨가 함씨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후 함씨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정씨가 식탁에 걸려 넘어져 기절했다"며 "당시 정씨는 방 안쪽에서 함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낸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그 제3자가 정씨의 침을 함씨 손톱 등에 묻히는 방식으로 DNA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또 정씨에게 살해동기가 없고 당일에도 일상과 다르지 않은 행적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씨가 심각한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 인색한 함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었다며 정씨의 범행동기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정씨가 20~30분 후 깨어나 함씨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며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지인들과 화투를 쳤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처럼 다양한 일상적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사건 이후 정씨는 자신의 주거지에 머무르다가 직접 경찰을 찾아가 유전자정보(DNA) 채취에 응했다"며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DNA 채취에 순순히 응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정씨도 직접 출석했다. 정씨는 "당시 현장에 카메라(CCTV)가 붙어있었는데 살인하려고 했다면 제가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날 오후 18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병원에도 갔다“며 ”(검찰 조사 때) 살인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했더니 검찰도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정씨가 넘어진 직후 간질로 인해 정신을 잃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씨는 지난해 2월 채무독촉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함씨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함씨의 입을 틀어막고,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양손과 목을 졸라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