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검찰이 73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故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에게 징역4년과 추징금 73억342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심리로 17일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한다"면서도 "유씨가 청해진해운을 제외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해선 피해회복을 모두 마쳤고 경매 진행 중에 있는 유씨 소유의 청담동 토지가 청해진해운이 입은 피해액 이상의 금액이 배당될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유씨는 "1년간 생각을 많이 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짧게 최후진술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고 1심은 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15일 대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