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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급여 소멸시효는 재심 확정일부터 계산해야"
입력 : 2015-04-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공무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재심판결 확정일 이후부터 퇴직급여 청구권 행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퇴직 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심판결이 확정되고서야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 및 그로인한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다"며 "소멸시효는 퇴직급여 등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가 제거된 재심판결 확정 이후부터 진행됐다고 보는 게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970년 10월 보건사회부 공무원으로 임용돼 재직 중이던 김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2년 2월 항소심 끝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그해 3월 김씨를 당연퇴직 발령했지만 김씨는 계속해서 근무했고 1997년 11월에야 1972년 3월3일자로 소급해 탕연퇴직 발령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 재심을 청구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김씨에 대한 당연퇴직 발령을 취소하면서 원래 김씨가 정년퇴직 할 시점인 2000년 12월31일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했다.
 
이후 김씨는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소멸됐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원고의 퇴직정년 퇴직일자인 2000년 12월31일을 시효기산일로 할 때 5년이 경과해 퇴직급여등청구권이 시효소멸됐다"며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신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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