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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성완종' 상설특검 놓고 '티격태격'
여, 상설특검 주장에 야, 추천위 여당에 절대적 유리 반발
입력 : 2015-04-16 오전 11:21:20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을 요구하는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을 통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특별법 카드를 고수하는 주된 이유는 상설특검으로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주례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은 미비한 점이 많다"며 "새로운 특검 법안을 만들거나, 기존의 상설특검에서 야당 측 안이 반영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박영선(새정치연합)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구특검’이 ‘제도특검’으로 바뀌는 등 원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해 ‘무늬만 상설’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상설특검법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하지만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통령 임명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성향별 추천위의 여야 구성이 5대 2까지 기울 수 있다.
 
여기에 특검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간이 60일에 불과하고, 수사팀의 파견검사 규모가 대검 특수팀의 절반인 5명에 불과해 특검의 활동과 수사 범위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을 통한 특검, 또는 별도 합의를 통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세월호 특검을 들 수 있다. 세월호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근거를 두나, 추천위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 간 별도의 합의를 따른다. 구체적으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검 협상 과정에서 여당 추천 특검후보추천위원 2명에 대한 사전동의권과 특검 후보 1인에 대한 추천권을 얻었다.
 
다만 이 같은 형태의 특검도 ‘여야가 특검에 합의했을 때’를 전제로 한다. 새정치연합이 현재까지 선(先)검찰수사 후(後)특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새누리당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을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특검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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