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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치솟는 전월세 대책 세운다
주거기본법 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 중
입력 : 2015-04-15 오후 4:36:59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국회를 맞아 전월세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새정치연합 정책실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의 상한선을 낮추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과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연간 월세 총합은 전세 보증금의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법률은 이 가운데 낮은 수치를 월세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 4월 기준으로는 기준금리가 1.75%이기 때문에 연간 월세 상한선은 전세 보증금의 7%다.
 
문제는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기준금리가 2.50% 이상일 때에는 연간 월세의 총합이 보증금의 1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정책실 관계자는 “전세 1억원짜리 집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전환하면 1년에 내는 월세만 700만~1000만원이 된다”며 “그래서 상한선을 기준금리의 2배나 5%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일종의 패키지 조항이다. 새정치연합 정책실 관계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게 계약갱신 청구권인데, 집주인이 갱신을 대가로 보증금을 올려버릴 수 있어 반드시 전월세 상한제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월세 상한선을 법으로 강제할 경우 임대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단기적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두 정책의 월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국회 차원에서는 전 회기에서 합의된 주거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으로서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은 이변이 없는 한 4월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2일 서울 구로구 천왕동 여성안심주택에서 전월세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News1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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