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1970년대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모(사망)씨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24일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의 전면 철폐 집회를 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로 5년을 복역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재학중이던 1974년 3월 교내에서 유신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의 전면 철폐를 위한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사망했고 그의 딸인 강모씨(31살·여)가 지난해 재심청구해 올해 2월 법원은 '긴즙조치 제1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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