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서울지방법원이 전자소송 이용 활성화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은 "23일 전국 최초로 관할 지방변호사회를 직접 찾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본안·보전처분 전자소송'을 주제로 '찾아가는 법원특강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전자소송의 활성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0년 이래로 전자소송 서비스가 확대됐지만,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컴퓨터 사용이나 전자소송 절차에 익숙지 못해 이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제고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변호사들에게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 친숙함과 적응력을 부여해 향후 전자소송 이용 활성화와 업무효율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서울변회와 협의 아래 변호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산(개인회생) 전자소송에 관한 후속 특강을 준비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소송은 지난 2010년 3월24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것이다.
이후 전자소송은 특허사건, 민사, 가사, 행정, 신청, 도산 소송 등에서 서비스가 시작됐고 민사집행·비송사건에 대한 서비스도 오늘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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